법 위반 외국인에 반성문 요구한 출입국사무소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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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반성문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것과 관련해 반성문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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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반성문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출입국사무소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 A 씨는 지난해 11월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방문했다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것과 관련해 반성문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받았습니다.
A 씨는 이를 인권침해로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A 씨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쓰게 한 직원 B 씨는 사실 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쓰게 한 것으로 반성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음주운전이 강제퇴거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진술서 작성 강요가 A 씨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에게 이를 요구한 직원에게 '주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여현교 기자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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