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불법촬영' 혐의 인정… 탄원서·반성문 제출, 피해자 분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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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19일 강원 양양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이 있는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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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이날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김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7월19일 강원 양양에서 피해 여성 A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수십명이 있는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탄원서와 함께 반성문을 제출한 뒤 퇴정했다. A씨와 남편 래퍼 던밀스(본명 황동현)는 퇴정하는 김씨를 향해 "그게 반성하는 태도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재판 후 황씨는 취재진과 만나 "(김씨가)엄청난 양의 탄원서랑 반성문을 냈는데 그거를 보고 너무 치가 떨리고 화가 나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며 "그게 반성하는 게 맞냐"고 말했다. A씨는 "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며 "거짓말만 인정하고 내가 받은 피해를 인정해주면 처벌불원서도 써주겠다고 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판 중에 단 한 번도 연락해 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는 글을 올렸다. 논란은 점차 확산돼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이후 뱃사공은 지난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받았고 경찰은 수사 5개월여 만에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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