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전익수 "군검사에 위력행사 없었다"…무죄 주장

황두현 기자 2023. 1. 1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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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3)이 "면담 강요와 위력 행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실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해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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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공판서 특검 기소 반박…3월 군검사 증인신문서 본격 심리
변호인 "유족 항의에 위축 우려"…유족 "저희 고통과 비교말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군 검사에게 부당한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53)이 "면담 강요와 위력 행사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전 실장 측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 재판에서 "군 검사에게 전화해 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속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 전 실장 변호인은 "특검이 주장한 특가법 규정은 보복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라며 "범행 대상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돼야 하기에 수사 주체인 군검사는 범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언 내용을 보더라도 면담강요, 위력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에서 재생할 녹취파일을 들어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향후 녹취파일을 재생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전 전 실장은 "피고인도 같은 입장"이냐는 재판부의 질의에 나지막이 "네"라고 답했다.

전 전 실장 측은 재판부에 자신들을 향한 유족의 고성과 욕설 등 거센 항의를 제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유족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피고를 향해 큰 소리를 내고 출입구를 가로막는 행동은 옳지 않다"며 "피고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유족 측은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을 망가뜨리거나 망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며 "그런 일이 없게 하겠지만 피고의 심경을 저희의 고통과 비교하지 말아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군검사의 법정 출석이 3월13일로 예정된 만큼 전 전 실장에 대한 심리는 같은날 열기로 하고 이날은 퇴정 조치했다.

아울러 전 전 실장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모씨와 정모 장교의 혐의가 각기 달라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전 실장은 이 사건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정보 등을 자신에게 알려준 양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양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양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정모 장교는 이 중사가 남편과의 불화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을 유포해 이 중사와 남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이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한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며 군 검사를 추궁하고 관련 수사진행을 무마하려고 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군 검사는 해당 전화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로 받아들여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특검팀은 전 실장이 해당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이 아닌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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