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여주인 5시간 넘게 감금하고 상해 입힌 20대,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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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여주인을 5시간 넘게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강제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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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여주인을 5시간 넘게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19일 오후 11시10분쯤 B씨(48·여)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B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영업을 종료할 시간이니 이제 나가달라"고 하자 B씨를 5시간20분 동안 주점에 강제로 감금하고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강제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강제추행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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