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억2천만원 부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3. 1.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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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지난해 보다 3.5% 증가한 2만 7011건, 5억 2200만원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포털인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은행별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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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은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에 대해 지난해 보다 3.5% 증가한 2만 7011건, 5억 2200만원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1월 1일 현재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기는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이나 CD/ATM기에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포털인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은행별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스마트폰에 '스마트 위택스'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페이코앱을 내려받아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금이 할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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