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소송' 3년의 끝은…경남도·창원시 '1662억' 내놨다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1. 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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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3년에 걸친 '로봇랜드 소송'의 끝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166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됐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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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로봇랜드 항소심 패소 이후 대법원 상고 포기
해지시지급금 등 1662억 공탁 완료
로봇랜드 테마파크. 경남도청 제공


결국 3년에 걸친 '로봇랜드 소송'의 끝은 경상남도 창원시가 166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리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대형사업을 관리하지 못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대응 미흡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상남도는 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패소 이후 상고 실익과 로봇랜드 정상화를 고려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에서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펜션 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 원을 상환해야 하지만, 로봇랜드재단이 부지를 넘겨주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남도 등 행정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1100억 원대 해지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 패소 당시 이자까지 포함해 1448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심까지 지면서 그사이 200억 원이 넘는 이자가 또 불어났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1662억 원을 민간사업자에 물게 됐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1천억 원으로, 테마파크는 준공 후 로봇랜드 재단에 기부채납됐다.

경남도 하종목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운영비, 그간 이자 등을 합한 총 1662억 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1662억 원은 사업시행자인 경남도와 공동사업자인 창원시가 반씩 부담했다.

이로써 3년에 걸친 '로봇랜드 소송'은 1심·2심 두 번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도청 제공


박 지사는 이날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애초 협약 변경으로 해지 사유와 해지지급금 산정 방식 등 불리한 조항을 많이 추가했고, 펜션 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 과정을 샅샅이 살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실제 투입 금액과 상관없이 해지시지급금을 1천억 원으로 산정하는 등 기준의 적정성이 부족하고 사업 전반의 관리 감독 업무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펜션부지 14필지 중 고작 1필지를 민간사업자에 이전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사태의 빌미가 된 점은 뼈아프다.

민간사업자는 이 '1필지'에 대한 책임을 행정에게 모두 돌리며 협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소송을 제기했고, 경남도 등은 1필지 때문에 협약을 해지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1단계 사업의 이익만 취하고 2단계 사업을 면탈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민간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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