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사고 막는다’ 신규아파트 지하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

한승연 2023. 1.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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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새로 지어지는 지하 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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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새로 지어지는 지하 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16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차수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정부는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과태료) 조항과 지자체 조례 위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수방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침수·해일 위험지구, 5년 이내 침수지역,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위험지구였지만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구, 지자체 요청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지구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의 경우 열고 닫을 수 있는 개방형 방범창과 침수 고립 방지 출입문, 비상탈출 사다리 등의 설치를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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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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