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로봇랜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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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주식회사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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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경남지사 "추진과정 살펴 책임 물을 것"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2일 로봇랜드 주식회사가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협약해지 및 그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지급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다고 16일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항소심에 대한 상고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고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고려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항소심 판결 후 이번 사건 소송대리인, 고문변호사, 소송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소송심의위원회,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승소 가능성, 이자 비용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상고 실익이 거의 없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로봇랜드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에도 걸림돌이 되리라 판단했다"며 상고 포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3일 항소심 판결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운영비, 그간 이자 등을 합한 총 1천662억원을 창원지방법원에 공탁했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통상국장은 "경남마산로봇랜드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남의 로봇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고법 창원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민간사업자인 로봇랜드주식회사가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민간사업자의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봇랜드주식회사는 "펜션부지를 매각해 대출금 50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재단이 펜션부지를 넘겨주지 않은 탓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다"며 행정기관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2월 해지시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에게 해지시지급금 등 1천126억원(운영비 포함)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해지시지급금은 민간사업자가 1단계 민간사업인 로봇랜드 테마파크(유희 놀이시설)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투입된 비용 1천억원으로 테마파크는 준공 후 로봇랜드재단에 기부채납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박완수 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투명한 업무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16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에서 "로봇랜드 재단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업무처리 절차와 과정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업무내용 전산화와 보존 등 행정처리를 위한 방식을 모두 점검해 잘못된 절차나 제도를 개선해 업무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봇랜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당초 협약 변경으로 해지사유와 해지시지급금 산정 방식 등 불리한 조항을 많이 추가했고, 펜션 부지 이전 요구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지사는 "로봇랜드와 같은 대형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도정의 걸림돌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진과정을 샅샅이 살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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