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번째 소환 후 영장 수순? …'성남FC+대장동' 패키지 가능성

심언기 기자 2023. 1. 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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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엿새만에 추가소환 통보…李 '명분' vs '실리' 고민할듯
구속영장 청구 관측 우세…체포동의안 의결 가능성은 낮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참석 후 행사장을 빠져나와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이날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2023.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소환조사 엿새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고 출석으로 정리되면 일정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은 정진상, 김용 두 측근과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잇달아 재판에 넘기면서 이 대표가 공범임을 강력히 시사해 왔다. 소환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해 보인다. 이 대표의 정치적 무게감과 신병확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패키지 영장을 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진상·김용 기소부터 예견된 수사…李, 두번째 포토라인 실효성 고심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에게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측근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위례 개발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검찰 조사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다.

검찰은 지난 12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낸 유동규씨와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씨, 민간사업자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및 천화동인 1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등 5명을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차근차근 이 대표 수사를 준비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정진상·김용 두 측근과 성남도개공 유동규·정민용, 김만배·남욱·정영학 등 민간업자들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에 걸쳐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비밀을 유출·이용해 7886억원의 부당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정권교체 후 수사팀을 개편한 뒤 '대장동 예비고사'로 의심받는 위례 개발사업까지 수사를 확장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와 이 대표 측근, 성남도개공 간 유착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이 대표 측근들에게 넘어간 돈이 지선 또는 대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까지 샅샅이 훑고 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 대표와 민주당 측에선 아직까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에 응해도 검찰이 기소 수순을 밟을 것이 유력한 만큼 굳이 포토라인에 설 이유가 없다는 주장과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의혹여론 확산 및 검찰의 '구속영장 명분쌓기' 전략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소환 응해도 구속영장 청구 유력…체포동의안 의결 가능성은 낮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와 별개로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야당 당대표를 향한 수사인만큼 피의자 소환통보는 그만큼 물밑수사가 탄탄하게 이뤄졌다는 방증이란 해석이다. 혐의 부인 입장이 뚜렷한 만큼 이 대표 소환통보가 영장청구 수순일 뿐이란 전망이 많다.

법조계에선 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 대표 소환조사 후 성남지청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까지 일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혐의인데다, 각 사건으로 야당 대표를 상대로 잇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겠냔 관측이다.

또한 이 대표에게 제기된 다양한 혐의들을 긁어모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현실적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 대부분이 유죄 확정시 형령이 무겁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일부 혐의만 소명되더라도 영장 발부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검찰이 개개 혐의별, 혹은 여러 혐의를 묶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신병확보에 성공할 가능성은 낮다. '정치 탄압'이란 입장이 확고한 민주당이 절대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어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을 바라긴 힘든 현실이다.

이 경우에도 검찰 입장에선 '방탄국회' 여론을 통해 수사 및 기소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밖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규명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송환되면서 조사 진척에 따라 향후 중앙지검의 수사일정에도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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