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 50억서 100억으로 상향

강민성 2023. 1. 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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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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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 또 공시 지연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간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과태료 감경 폭을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공시의무 위반 내용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 없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공익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공시대상 내부거래 기준금액을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중 '50억원 이상' 규정을 '100억원 이상'으로 바꾸기로 했다.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도입한 2000년에는 공시 기준금액이 100억원이었으나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기준금액이 50억원으로 하향됐으나 지난 10여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이를 다시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억원 미만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시 기준금액을 100억원으로 올리고 5억원 미만 소규모 거래를 공시대상으로 제외하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개해야 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 거래·담보제공 현황 등 8개 항목은 공시 주기를 연 1회로 바꾼다. 물류·IT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대상에서 뺀다. 비상장사는 '임원의 변동' 항목을 공시항목에서 제외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과태료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한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공시를 잘못하더라도 한 달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를 감경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아예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공정위가 꼽은 '경미한 위반' 사례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기준 고시에 대해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등 시행령은 연내 개정이 목표다.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등 고시는 5월 안에 개정해 올해 5월 31일 연(年) 공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미한 공시의무 위반에 과태료 대신 경고를 내리는 방안, 비상장사 공시항목 축소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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