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해범들…“피해자 자녀도 노렸다”
범행후 상속자녀 식당운영권 강탈 시도
제주지검 16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부부 사이인 김 모씨(50대), 이 모씨(40대 여성)와 이 부부에게 범행을 지시한 박 모씨(50대)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유명 식당의 운영권과 수억원에 이르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범행을 결심했다. 경제적으로 궁핍한 김씨 부부에게 접근해 범행을 공모한 것이다.
박씨는 대가로 ▷범행 준비자금 3500만원 ▷식당 2호점 운영권 ▷부부가 가진 채무 약 2억원 변제를 약속했다.
최초 범행 시도는 지난 9월 18~19일 이뤄졌다. 식당 주변에서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려고 한 것이다.
다행히 범행은 실패했지만, 김씨 등은 10월 7일까지 두 번 더 차량으로 A씨를 노리는 집요함을 보였다.
범행이 실패로 돌아가자 당초 “병원에 2~3개월 눕게 하라”고 지시하던 박씨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도 좋다”, “범행 후 죽을 확률은? 아예 죽어도 좋다”고 김씨에게 말했다.
차량을 이용한 범행이 마땅치 않자 이들은 아예 A씨 주택에 침입하기로 했다.
11월 2일 박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김씨가 A씨 주택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려 실패했다.
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로 결정했고, 실제 12월 5일 몰래카메라를 설치, A씨 주택의 비밀번호를 확보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6일 아무도 없던 A씨 집에 침입해 3시간 가량 숨어있다가 일을 마치고 귀가한 A씨를 둔기로 살해했다.
A씨 부검 결과 두부 및 경부에 다발성 좌상으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A씨 사망 후 상속자인 A씨 자녀를 압박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지난 2021년 1월~10월 사이 부산 기장군 소재 문중 땅을 문중 허락도 없이 A씨에게 매도, 5억4500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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