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시 100억까지 면제…"2배 확대로 공시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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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감경률도 5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관련 시행령은 연내 개정하고,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관련 고시는 5월까지 개정해 5월 31일 연(年)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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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감안한 환원 차원
공시 기준 50억 원에서 2배 상향
5억 원 미만 거래는 공시제외
공시 건수, 25% 정도 줄어들 전망
대기업의 내부거래 공시 기준금액이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감경률도 50%에서 최대 75%까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했다.
공정위는 우선 개정안에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시대상 기준금액은 2000년 100억 원으로 시작됐으나 지난 2012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감시 강화를 위해 50억 원으로 조정돼 유지돼 왔다. 공정위는 지난 10여 년간 경제와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다시 환원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으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 건 중 25% 정도인 5천 건 정도에 대해 공시의무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분기마다 공시했던 항목 가운데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유가증권 거래·기타자산거래 현황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공시주기가 연 1회로 조정된다. 실제 거래빈도가 낮다는 이유에서다.
비상장사의 '임원의 변동' 항목의 경우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임원현황'과 중복됨을 들어 공시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 위반 과태료는 기업체가 빠르게 정정할 경우 감경률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3일 안에 정정하면 과태료의 50%를 감경한다'는 하나의 감경률만 있었으나 정정기간은 30일까지로 늘리고 감경률도 20%부터 75%까지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일 이내에 정정하면 과태료 감경 폭이 50%에서 75%까지 확대되고 30일 이내에 고치기만 하면 20%가 감경된다. 최대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일 경우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로 대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이후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통해 내부거래 기준금액 상향 관련 시행령은 연내 개정하고, 공시 주기 조정과 공시의무 지연 과태료 감경 관련 고시는 5월까지 개정해 5월 31일 연(年) 공시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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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chilj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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