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노동위 심판 비용 ‘사용자가 부담’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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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 등 노동위 심판 단계에서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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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부당해고 등을 당한 경우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방노동위나 중앙노동위 등 노동위 심판 단계에서 사용자의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면,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지출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쪽의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노동위 단계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때문에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하고 이를 인정받아도, 그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1월∼2022년 11월, 최근 3년여간 노동위가 처리한 부당해고 등 사건은 총 3만7888건이고, 이 중 노동자 쪽 손을 들어준 경우는 4821건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최근 노동위 심판 단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변호사·노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양 의원은 “부당해고 등을 당한 노동자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길 바란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 노동조합이 변호사나 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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