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원도심 경관지구 아파트 높이제한 완화 추진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3. 1. 1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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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원도심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완화가 추진돼 남주동·남문로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주시는 원도심경관지구 건축물 높이를 둘러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원도심 경관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해 남주동·남문로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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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남주동·남문로 가로주택정비사업 탄력 전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27일 입법예고
시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청주 원도심경관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 완화가 추진돼 남주동·남문로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청주시는 원도심경관지구 건축물 높이를 둘러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오는 3월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지만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경우 건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원도심 경관지구 내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해 남주동·남문로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남주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대에는 현재 5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3개의 조합설립이 추진 중이다.

이미 건축위원회 심의가 끝난 5개 가로주택조합은 38~39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지만 현재 조합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3개 구역은 아파트 층수가 13층으로 제한돼 형평성 문제 제기와 주민 반발이 심했다.

또 고도제한 때문에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 원도심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왔다.

청주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라 추진하도록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기반시설 확보, 원도심 활성화 기여 등을 따져 예외를 허용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원도심경관지구의 높이 제한은 1년 만에 풀리게 된다.

앞서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2월 원도심 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켰다.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도록 했고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만 허용했다.

이에대해 원도심주민들은 "건축물 층수제한은 재산권 침해이고 도시발전과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킬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때문에 이범석 시장은 지방선거 때 원도심 고도제한 원점 재검토를 공약했고 당선 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및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 입장을 밝혔다.

청주시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난립 방지, 원도심의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 유도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내년 9월쯤 원도심경관지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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