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로 간편하게

강민성 2023. 1.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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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이들 가운데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서비스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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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본청.

한 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사업자들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완성해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세자는 예정신고 여부 등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홈택스에서 찾아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단계별 설문에 답하기만 하면 신고서 서식이 자동 완성된다.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도 세금비서 서비스 안에서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영세사업자 16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며, 이들 가운데서도 연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영세사업자가 서비스 지원 대상이다.

국세청은 향후 서비스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으로 세금비서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능형 홈택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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