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한 40대…징역 30년 불복 항소

김용태 기자 2023. 1.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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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43)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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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지난 12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A 씨(43)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됩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 씨도 A 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당시 함께 있던 10살 의붓딸에게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랑 다 죽었어"라며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A 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그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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