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면접장에서 잇단 성차별 논란…재발방지책 만들라"

신승이 기자 2023. 1. 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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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2월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고 노래와 춤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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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춤·노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협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고 노래와 춤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북행동은 "2021년 신협의 한 계약직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질문을 하고 사적 연락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신협은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또 성차별 사건이 반복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 시 성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절차법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응시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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