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면접장에서 잇단 성차별 논란…재발방지책 만들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고 노래와 춤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 신용협동조합 채용 면접 과정에서 외모 평가와 춤·노래 강요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오늘(16일) 성명서를 내고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협은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 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고 노래와 춤을 강요받기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문이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면접위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신협 측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북행동은 "2021년 신협의 한 계약직 면접에서도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남자친구 사귈 때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보느냐'고 질문을 하고 사적 연락을 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신협은 관련 매뉴얼을 만들고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으나 또 성차별 사건이 반복됐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 시 성차별을 금지하고, 채용절차법에도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등을 응시자에게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치가 떨리고 분노했다”…뱃사공 피해자 남편, 법정서 분노한 이유
- 인터넷 방송 중에 마약한 BJ 체포
- 장제원 아들 노엘 “전두환 시대에 나 건들면 지하실”
- '동상이몽2' 김진수 “조규성, 월드컵 이후 연락 안 받아” 짓궂은 폭로
- 게스트 공연만 100분…마이클 볼튼 내한공연 '분노'
- “믿었는데 인생 나락갔다”…청년 농부의 안타까운 사연
- 백화점에 맨발로 드러누워 난동…비난 댓글에 답까지
- “아동학대? 선처해달라” 교사 1800명 탄원서 쏟아졌다
- 직원 절반이 연봉 1억…'꿈의 직장'에 곱지 않은 시선
- 비닐봉지 안 준다고 침 뱉고 폭행…차량 몰고 편의점 박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