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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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실무 중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대구시선관위, 경북도선관위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경찰청과 경찰서 직접 단속 및 수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유형 분석, 수사 정보 공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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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검찰청은 16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실무 중심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대구시선관위, 경북도선관위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경찰청, 경상북도경찰청 등 경찰청과 경찰서 직접 단속 및 수사 담당자 등이 참석한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선거사범 유형 분석, 수사 정보 공유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양대 공직선거, 지난 1회와 2회 조합장 선거의 선거사범 유형, 주요 수사사례를 분석하고 수사 착안점, 기법 및 노하우, 수사 중 유의 사항 등을 공유했다.
2019년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지청을 포함한 대구지방검찰청 관내에서 총 301명이 입건됐다. 금품선거사범이 73.8%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와 대비해 입건자 수가 55.2% 상당 대폭 증가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책 회의에서는 발생 비율이 높고 선거의 공정을 심히 저해하는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단속 활동 전개 및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는 금품선거, 흑색선전, 조합 임직원의 선거 개입이다.
금품선거는 조합원 또는 상대 후보자 매수, 조합행사, 설 선물 등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기부행위 등이며, 흑색선전은 문자메시지, SNS, 인터넷 블로그, 지역 언론 등을 이용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유포, 폭로성 비방 행위 등이다. 조합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한 선거운동, 인사권을 빌미로 한 선거 개입 등은 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범죄다.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해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24시간 비상 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인권침해 및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피의사실 유출 차단, 가명조서 작성 등 범죄신고자 보호에 노력할 예정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지난해 5월 검찰청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검사의 직접 수사가 제한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선거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선거사건 송치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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