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최대 40만원 주거비 신청하세요"

박은경 2023. 1. 16.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 등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신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s/house)에서 상시 접수하면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10년 이내 만 45세 이하 신혼부부 대상
게티이미지뱅크

울산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에게 임대료와 관리비, 임차보증금 이자 등을 최장 10년 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 기간 10년 이내인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 신혼부부다. 지원 금액은 월 임대료 25만 원, 관리비 10만 원, 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40만 원이다. 지원 신청은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www.ulsan.go.kr/s/house)에서 상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올해 총 24억 원의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는 1,060가구로 지원 금액은 총 23억 5,000만 원이다.

울산= 박은경 기자 chang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