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노동부 안전감독·근로감독 개선 요구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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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빚어진 인명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개선요구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P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했으며 산업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곳을 조사해 45곳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 2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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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SPC는 지난해 10월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빚어진 인명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의 개선요구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SPC는 고용노동부의 조사 수검과 동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각 개선을 시작했으며 산업안전 관련 총 277건, 근로감독 관련 총 116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고용노동부는 SPC그룹 12개 계열사 52곳을 조사해 45곳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 위반 사항 2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과태료 6억여원을 부과하고,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와 컨베이어 1대를 비롯해 총 44대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아울러 SPC 15개 계열사 3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 116건을 확인, 101건은 시정 지시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7260만원을 부과했다. 5건은 즉시 사법 처리했다.
SPC는 고용노동부의 개선 요구에 대해 즉각 수용에 나섰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 설비에 사물이나 몸이 끼이면 자동으로 가동을 멈추는 장치인 '인터락'과 안전망, 안전 덮개 등을 추가로 설치했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 관련 설비 확충과 프로세스 개선 조치를 진행했다. 근로감독과 관련해서도 제도 미숙지 등으로 오지급된 임금 및 수당을 모두 재확인해 지급 완료하고 모성보호, 연장근로 등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고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했다.
SPC는 오는 18일 개최하는 안전경영위원회에서 조치 결과를 브리핑하고, 안전경영위원회의 확인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SPC는 이번 고용노동부의 개선요구 조치 완료를 계기로 향후 안전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SPC는 지난 4일 전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직원, 노동조합, 가맹점주협의회 등이 함께 모여 '안전경영선포식'을 열고 △재해 없는 일터 구현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 조성 △신뢰받는 안전경영 문화 구축 등에 힘써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IT 기술을 활용한 '통합 안전점검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는 한편, 각 계열사 별로 근로환경 태스크포스(TF), 기업문화혁신TF를 운영하는 등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고 있다.
SPC 관계자는 "노사가 협력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에 대해 빠르게 조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을 기반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예방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직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뉴(New) SPC'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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