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났다" 이 말에 되돌아온 건 '감금'…전화선도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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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문을 닫으려는 여주인을 술집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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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술집 문을 닫으려는 여주인을 술집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20대 지적장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9시 30분쯤 경북 김천시에 있는 B(51) 씨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영업 종료 시각이니 나가달라”고 말하자 퇴실을 거부하고 출입문을 잠근 후 전화선을 뽑는 등 B씨가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 출입문을 막아서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씨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뒷문 쪽 계단을 올라가자 뒤에서 B씨의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의 지적장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수준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선영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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