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혼자 두고 피시방 다닌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이준엽 2023. 1. 16.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피시방에 다녀온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강의 수강,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6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피시방에 다녀온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강의 수강,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딸을 10차례 옷걸이로 때리고 6개월 동안 모두 65차례 딸을 집에 두고 피시방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인의 학대를 방조하고 자신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지만 A 씨 본인 역시 남편에게서 폭행을 당한 데다 딸을 키우고 있는 A 씨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