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혼자 두고 피시방 다닌 어머니에게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피시방에 다녀온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강의 수강,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상습적으로 피시방에 다녀온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재범예방 강의 수강, 관련 기관 취업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딸을 10차례 옷걸이로 때리고 6개월 동안 모두 65차례 딸을 집에 두고 피시방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의 남편은 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거인의 학대를 방조하고 자신도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지만 A 씨 본인 역시 남편에게서 폭행을 당한 데다 딸을 키우고 있는 A 씨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