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가상자산 발행·보유 회사, 회계 주석공시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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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가상자산 관련 회계기준 정립을 통해 회계공시 정보를 유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의 '발행·보유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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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가상자산 관련 회계기준 정립을 통해 회계공시 정보를 유도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의 '발행·보유 주석공시'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금융리스크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시장과 전통적 금융시장 간 상호 연계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감독당국이 잠재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예고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모니터링 툴 개발을 통해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고 잠재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과 관련해 금융회사, 가상자산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도 "현재 가상자산 시장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최근 양 시장 간 직·간접적인 연결고리가 발생한 사례가 지속해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감독 당국 및 학계 등의 관련 연구 및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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