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여친 감금폭행·반려견 배설물까지 먹인 20대, 1심 불복 항소

박아론 기자 2023. 1. 1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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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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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만기일은 이날 18일까지다. 그러나 A씨가 항소하면서 그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하고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온몸을 박스테이프로 묶은 뒤 무차별 폭행했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또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해 반려견의 배설물을 먹게 했다. B씨는 늑골 골절과 다발성 찰과상 등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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