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혼자 두고 PC방 다닌 엄마 유죄, 아빠는 성적학대로 징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6살 딸아이를 혼자 집에 방치하고 PC방 등을 다닌 30대 엄마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6살 딸아이를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6살 딸아이를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딸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옷걸이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PC방에 다녀온다며 딸을 집에 방치하거나, 밤늦게 나가 아침에 귀가한 날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남편은 딸을 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딸이 엄마에게 대들었다며 한겨울에 속옷만 입힌 채 옥상으로 쫓아내거나 코피를 흘릴 정도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또 딸을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발을 잡아 손으로만 걷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남편의 학대를 알면서도 모른 척하거나 구둣주걱이나 옷걸이 등을 건네며 학대를 부추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A씨도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현재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A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대장동ㆍ위례 개발 비리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 음주운전하던 10대, 뒤쫓은 시민 신고로 붙잡혀
- 아파트 화단서 10대 아들ㆍ40대 엄마 숨진 채 발견
- 장제원 子, 래퍼 노엘..자작곡에 '전두환 시대' 언급 논란
- 네팔 추락 여객기 탑승 한국인, 함께 여행 온 아빠와 아들
- 농민단체, 한우가격 폭락 정부 대책 마련 촉구
- SPC 총파업 중 차량 진입 막은 민주노총 관계자 집행유예
- 2028학년도 대입 개편 두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최근 5년간 광주 지역 7개 대학 27개 학과 문 닫아
- 검찰, 대장동ㆍ위례 개발 비리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