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사례집 발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16일 중대재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기업들이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 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담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중대재해 예측·예방·대처 기초자료 되길"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노상균)은 16일 중대재해 사건의 실제 사례를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월 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법 조항이 불명확한 탓에 기업들은 법을 해석·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동인의 중대재해수사·송무팀장을 맡고있는 이건리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는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예측·예방하고,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가 두른 블랙 스카프 패션 알고 보니[포토]
- "또 날 건드렸다"는 장제원 아들 노엘…"전두환 시대였다면, 지하실"
- '손 꼭 잡고' 옥상 올라선 엄마와 아들…이들이 추락한 이유는
- "내 아들 죽어서도 성추행범?" 골프채 폭행 피해 父의 호소
- "엄마 죽여?"..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장모 찌른 男 항소
- 유력주자에 "압도적" 배현진, 나경원엔 "어쩌다 이 지경"
- "딸 다혜씨 권유로"…文,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 '동네책방' 연다
- 탁현민 "尹 또 상대 국가에 의례, 왜 대통령 '뻘쭘하게' 만드나"
- '새신랑' 김시우, 결혼 한달 만에 우승...소니오픈서 통산 4승 달성
- '대성불패' 구대성, 54살에 마운드 오른다...질롱코리아 선수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