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전북도의원,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대표발의

유승훈 기자 2023. 1.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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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월 2일 개회 예정인 전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고령 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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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고령 농업인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지난해 12월14일 윤정훈 전북도의원이 정례회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다.2022.12.14/뉴스1 ⓒ News1 김동규 기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월 2일 개회 예정인 전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고령 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을 만 65세 이상, 농가당 1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전북도지사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도지사는 매년 지원 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사업에는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농작업 지원 대상자가 대상 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에 따른 지원이 확인됐을 시 지급(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윤정훈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도모는 물론 안정적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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