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전북도의원,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대표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월 2일 개회 예정인 전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고령 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윤정훈 전북도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2월 2일 개회 예정인 전북도의회 제397회 임시회에서 ‘고령 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윤 의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소규모 고령 농업인’을 만 65세 이상, 농가당 1만㎡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전북도지사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 윤 의원은 “도지사는 매년 지원 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사업에는 영농 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농작업 지원 대상자가 대상 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에 따른 지원이 확인됐을 시 지급(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윤정훈 의원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령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 도모는 물론 안정적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125i1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