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해외여행 비행기표 214만원에 구매…변경 위약금은 57만원?

김범준 2023. 1. 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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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오는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한 달 전쯤 주말을 이용해 B여행사에서 항공권 3매를 사고 214만원을 결제했다.

항공권의 경우 예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항공편 지연·결항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적지 않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권은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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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앞, 여행·택배 등 소비자 피해↑
항공권 예매 후 일정 착오로 곧장 취소해도
“영업시간 외 취소처리 불가”…위약금 부과
명절 택배 파손·분실 늘어도 배상 차일피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직장인 A씨는 오는 설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한 달 전쯤 주말을 이용해 B여행사에서 항공권 3매를 사고 214만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게 돼 취소 신청을 했으나, 해당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시간이 아니라 취소처리가 안된다”며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위약금 57만원을 부과했다.

사과농장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설 명절 선물로 지인에게 사과즙을 택배로 보냈다. 이튿날 ‘배송완료’ 알림이 왔지만 실제로는 지인에게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은 걸로 확인됐다. D택배사는 운송물 분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손해배상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학생 F씨는 온라인쇼핑을 통해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형 상품권 1만원권 2매를 구매하고 1만78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만료되자 이를 구매한 E업체에 90% 환급을 요구했지만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당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주변에 선물을 보내거나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과 택배, 상품권 등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1만6721건(피해구제율 약 15.4%), 2021년 2951건(16.4%), 지난해(1~11월 기준) 5133건(19.2%)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면서 항공권 연기·취소 문의가 특히 몰렸다. 엔데믹 전환으로 다시 해외 여행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번 설 연휴에 그간 억눌렸던 항공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비대면 명절 선물이 늘면서 설이 있는 1~2월 시기 ‘택배’ 소비자상담 건수도 지난 2020년 884건, 2021년 1106건, 2022년 1195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중 피해구제는 2020년 39건(구제율 약 4.4%), 2021년 49건(4.4%), 지난해 60건(5.0%)에 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상품권’ 소비자상담도 677건, 804건, 1018건 등으로 늘고 있지만 피해구제율은 평균 약 8.8%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항공권의 경우 예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항공편 지연·결항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등 계약불이행이 적지 않다.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또는 분실 및 배송 지연에 따른 피해가 많았고,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지만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경과했다며 사용 또는 잔액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권은 구매 전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할인율과 출발지에 따라 취소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어 취소·환급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인도지연 등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전후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분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에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분실·훼손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상품권 대량 구입 또는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하지 않고 구매 전 유효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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