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7% 공제 받자"

안지율 기자 2023. 1. 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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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6월 1기분과 12월 2기분으로 나눠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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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청 전경.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6월 1기분과 12월 2기분으로 나눠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할인율이 10%였으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는 7%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연납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세금 할인을 받으므로 1월에 신청해야 최대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55-392-2194~5)를 통해서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양산시가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며, 신청 후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취소되고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만약 연납 후 이전·말소한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는 위택스, 금융기관, 신용카드(080-392-3030) 등으로 가능하다. 단 연납은 자동 납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많은 신청"을 당부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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