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고 어린이집 원생 49차례 학대…포항 40대 여교사 징역 1년 6월

최창호 기자 2023. 1.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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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또 원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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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은 징역 6월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또 원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40대인 A씨는 2017년 5월~2021년 5월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2~3세 원생들에게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4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원장 B씨는 자고 있는 원생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차례 배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세심한 주의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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