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다'고 어린이집 원생 49차례 학대…포항 40대 여교사 징역 1년 6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또 원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16일 어린이집 원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또 원장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40대인 A씨는 2017년 5월~2021년 5월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2~3세 원생들에게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귀를 잡아당겨 바닥에 눕히는 등 4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다.
원장 B씨는 자고 있는 원생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차례 배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세심한 주의로 아동들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