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주시의원 20명,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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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16일 김병국(국민의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들은 불신임안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비를 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향후 의사일정 거부와 함께 불신임안 발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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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16일 김병국(국민의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김기동 의원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김 의장이 지위를 남용해 물품을 구매·사용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맺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불신임안에서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을 사유로 제시했으나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방의회 의무를 위반해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특강·정책토론회를 불허했고, 의장의 직무를 위반해 의회 사무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를 근거로 내놨다.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난해 12월 22일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비를 뺀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처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향후 의사일정 거부와 함께 불신임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은 2월까지 더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본예산과 결부시켜 의회 파행을 초래했다"며 맞서 왔다.
지방자치법상 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현 청주시의회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의 의석수가 21석씩으로 같다.
국민의힘 의원 21명과 함께 올해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켰던 민주당 임정수 의원은 불신임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불신임안이 통과될지 여부를 떠나 당장은 본회의 상정을 놓고서도 여야 마찰이 예상된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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