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개물림‧온열질환도 지원합니다”

서울앤 2023. 1. 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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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에는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된다.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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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민 안심보험. 노원구청 제공

노원구가 2월부터 구민안심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구가 2019년부터 추진해온, 구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올해 노원구민안심보험에는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10만원) 항목이 추가된다.

이 외에도 △아나필락시스 응급실 진단비(2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500만원) △강력범죄상해 보상금(500만원) △가스 상해사고 사망(200만원) △가스 상해사고 후유장해(200만원)를 보장한다.

노원구민안심보험 가입 기간은 2월1일부터 2024년 1월31일까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사고 발생연도의 보험이 적용된다.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보장항목마다 다르므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별도의 건강진단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외국인도 포함되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된다. 보험료는 구가 전액 부담해 무료다. 개인이 별도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노원구 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청구 가능하다.

이동구 서울& 온라인팀장 do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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