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곽시열 기자 2023. 1. 1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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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신혼부부 1천60가구에 2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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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

울산=곽시열 기자

울산시가 공공임대주택 거주 신혼부부에게 임대료 등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4월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에게 최장 10년 동안 월 최대 4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만 39세 이하에서 만 45세 이하(부부 중 연소자 기준)로 확대했다.

또 기존 임대료·관리비 지원 외에 월 5만원의 임차보증금 이자 비용도 지원하는 등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혔다.

시는 올해 총 24억 원을 이 사업에 투입한다.

사업 대상자가 늘어나면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대상자 전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이 사업으로 신혼부부 1천60가구에 23억5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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