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10대 4시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주범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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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하던 10대 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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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활하던 10대 소년을 4시간 동안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일당 6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6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20)씨에게는 징역 7년, C(20)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폭행에 가담한 10대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장기 2년~1년 6월, 단기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4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활동하던 이들은 피해자가 A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골프채를 휘두르기도 했고, B씨(20)는 피해자 머리에 충격을 줘 뇌손상을 입게 했다.
이날 A씨와 다른 일로 만나기로 한 C씨도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함께 생활하던 청소년 3명도 폭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입을 맞추기도 했다. 모임에 속해 있지 않던 C씨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했다. C씨는 먼저 구속됐지만 경찰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까지 폭행하지 않았고 폭행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폭행이 이뤄졌다고 판단된다"며 "자신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피고인들을 이용해 폭행하고 망설이는 피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폭행을 지시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종용해 실제 수사 과정에서 차질을 빚게 하는 등 우두머리 역할 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는 결정적 역할을 한 점, C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도 폭행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서도 나이가 어리지만 범행에 가담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은 수시간 동안의 폭행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 과정에서 분노 조절을 못해 더 강하게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방법, 포행 시간 등은 20대 초반, 10대 청소년들이 했다고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잔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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