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옷걸이로 온몸 학대…본인은 PC방서 밤샘한 엄마

김대영(kdy7118@mk.co.kr) 2023. 1. 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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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 출처 = 인천지법]
어린 자녀를 집에 혼자 두고 여러 차례 PC방을 다닌 30대 엄마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6살 딸을 10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옷걸이를 이용해 허벅지와 엉덩이 등 온몸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한 채로 6개월간 총 65차례에 걸쳐 PC방 등을 다닌 혐의도 받는다. 2~3시간씩 집을 비우거나 밤늦게 나가 7시간이 지난 아침에서야 귀가하기도 했다.

A씨의 남편 B씨는 딸을 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앞서 성폭력처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 판사는 “A씨는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신체 학대를 했다”며 “동거인의 학대도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A씨 자신도 동거인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초범이고 현재 피해 아동을 양육하는 A씨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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