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주택처분 의무 없앴는데...청약홈 시스템 '미반영'

유엄식 기자 2023. 1. 1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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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한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아직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지만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하면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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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처분 계획 없어도 '처분 서약' 조건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지난달 17일 GS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시공하는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1·3 대책을 통해 1주택자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했다. 하지만 아직 제도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고 관련 시스템 정비가 지연돼 당분간 수요층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게 부과한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아직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지난주부터 홈페이지 팝업창에 관련 안내문을 올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청약홈 개편 전까지 1주택 소유자는 모두 '주택처분 서약'으로 청약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규제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일반분양 단지에서 전용 85㎡ 이상 중대형은 공급 물량의 50%를 추첨제로 모집한다. 이 중 절반은 1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다.

2018년 12월 이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전 정부가 청약 시장 과열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이후 분양 단지에선 1주택 소유자에 대해 '주택처분 서약', '주택처분 미서약' 항목을 구분해 신청토록 했다. 추첨제 물량 신청자가 많아 경쟁률이 형성되면 기존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한 신청자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다.

기존 주택을 팔아 1주택자가 된 수요층을 2주택자보다 배려한다는 취지였지만, 1·3 대책으로 관련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된 셈이다.

부동산원 관련 청약 안내문. 홈페이지 접속시 팝업 형태다. /사진=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캡쳐

그러나 이 정책은 아직 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아직 1주택 소유자에 주택처분 미서약, 서약 구분 항목이 제시되는데 여기서 '미서약'을 선택할 경우 당첨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부동산원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처분 의무가 폐지됐지만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으로 청약하면 1주택 소유(주택처분 서약) 청약자보다 입주자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1주택 소유자가 처분 조건부로 당첨되더라도, 향후 공급규칙 개정으로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행정 편의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중대형 추첨제 물량을 기다리는 수요층에는 민감한 문제인데, 구체적인 시스템 변경 일정은 미리 안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관련 공급규칙은 올해 상반기 중 변경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 문의차 국토부 담당부서 실무진에 여러 차례 문의했으나 업무중이란 이유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시행규칙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아 우선 홈페이지 안내문으로 대체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민영 아파트 분양 규모는 전국 303개 단지, 25만8003가구로 예상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13만7578가구가 상반기 분양할 예정이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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