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 형만 주고 사망한 아버지…유류분 소송 가능할까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2023. 1. 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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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큰형은 로또 당첨금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며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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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께서 구매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세 악화로 돌아가시기 전 큰형에게만 당첨금 대부분을 증여하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 큰형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큰형은 로또 당첨금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아니기에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복권 당첨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생긴 복권 당첨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1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으로 생긴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며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단,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하는 증여·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다. 예컨대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 원일 때 상속 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상속 과정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를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원칙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사망 전까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 하지만 급작스럽게 생긴 복권 당첨금의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16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상속인들이 흔히 아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불로소득으로 생긴 재산은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엄 변호사는 “하지만 피상속인의 노력 없이 생긴 재산도 법률상 문제없이 취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범위에 포함돼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권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합법적인 사업이고 이에 따른 당첨금 역시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첨자의 고유재산이 된다”며 “따라서 당첨자가 된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금액을 증여 또는 유증했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초재산이 된다”고 설명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단,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하는 증여·유증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지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도입됐다. 예컨대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 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총 2억 원일 때 상속 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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