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장모 살해 40대, 징역 30년 1심 불복 항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0살 의붓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0살 의붓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다.
그는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1심 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7일 이내 항소하면 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가 항소하면서 그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C씨도 흉기로 찔렀으나 C씨가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대 의붓딸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B씨를 집안 거실에서, C씨를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범행후 달아난 A씨는 사흘만에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