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의붓딸 앞에서 아내·장모 살해 40대, 징역 30년 1심 불복 항소

박아론 기자 2023. 1. 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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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0살 의붓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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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0살 의붓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다.

그는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1심 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7일 이내 항소하면 된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으나, A씨가 항소하면서 그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아내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인 60대 C씨도 흉기로 찔렀으나 C씨가 2층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0대 의붓딸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B씨를 집안 거실에서, C씨를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범행후 달아난 A씨는 사흘만에 수원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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