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갱신하는데 반성문 내라?...인권위 판단은
인권위 “의무 없는 일 강요, 인권 침해”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하고자 대전의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찾은 외국인 A씨는 반성문 작성을 요구받았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직원이 A씨의 2년 전 음주운전 기록을 이유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A씨의 남편은 해당 직원 B씨를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 측은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을 위해 관련 기록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범죄 경력을 확인했고, 사실확인 차원에서 진술서를 교부했다”며 “진술서는 심사 결정 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안내했을 뿐, 반성을 요구하거나 법을 지키겠다는 취지로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성문 작성을 요구했는지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자 인권위는 해당 진술서 작성 전후 맥락상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영주권자(F-5)이고 강제퇴거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진술서에 반성의 내용이 길게 적혀있었다는 게 이유로 꼽혔다.
A씨는 진술서에 “깊이 반성하고 추후 법을 잘 준수하겠다”는 내용을 적었는데, B씨에게서 요구받지 않으면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또 B씨가 현재의 보직을 받은 이후 약 2개월 동안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들에게 제출받은 진술서에도 마찬가지의 반성조 내용이 여럿 발견된 것도 인권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가 아닌 다른 외국인들도 진술서에 ‘반성’, ‘죄송’, ‘용서’, ‘very sorry’ 등의 단어가 포함된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B씨가 반성의 내용을 담아 진술서를 쓰도록 적극 안내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B씨를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고, 헌법상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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