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에 소환 조사 통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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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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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반부패수사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에게 업무상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당대표 지위를 감안해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등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백억원대 대가성 약속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 아울러 대장동 일당의 돈이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에 사용됐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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