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檢 소환 통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1. 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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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당이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출석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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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6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등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당이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만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만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출석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측에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는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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