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끝났다” 했더니…술집 주인 5시간 감금한 20대 ‘집유’

2023. 1. 16.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조정환)는 16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감금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지역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B(51·여)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다 "영업 종료 시각이니 나가달라"는 B씨를 주점 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를 5시간 이상 감금한 뒤 이튿날 오전 4시 30분께 주점을 떠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조정환)는 16일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업주를 감금한 혐의(감금치상)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후 11시 10분께 경북지역 한 단란주점에서 업주 B(51·여)씨와 동석해 술을 마시다 “영업 종료 시각이니 나가달라”는 B씨를 주점 안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점 출입문을 잠근 뒤 카운터에 있던 유선 전화선을 뽑고 B씨 휴대전화를 자기 옷 주머니에 넣어 B씨가 외부와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출입문을 막아서 B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씨가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뒷문 쪽 계단을 올라가자 뒤에서 B씨를 잡아당겨 넘어져 다치게 했다.

그는 B씨를 5시간 이상 감금한 뒤 이튿날 오전 4시 30분께 주점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acew@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