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앞에서 아내 살해 40대, 징역 30년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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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40대 A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인을 숨지게 하고, 60대 장모를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당시 함께 있던 10살 딸도 죽이겠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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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30년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40대 A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인을 숨지게 하고, 60대 장모를 크게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범행 당시 함께 있던 10살 딸도 죽이겠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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