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김병국 의장 사퇴하라" 불신임의 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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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16일 김병국 의장(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날 "'지방자치법' 6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을 불신임하고자 한다"라며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관련 법령을 남용해 부적절하게 물품을 구입·사용·수의계약 거래하도록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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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16일 김병국 의장(국민의힘)에 대한 불신임의 건을 발의했다.
의장 불신임 사유는 김 의장의 지위 남용과 의회 사무 감독 소홀 등이다.
민주당 의원 20명은 이날 "'지방자치법' 62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장을 불신임하고자 한다"라며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44조(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 관련 법령을 남용해 부적절하게 물품을 구입·사용·수의계약 거래하도록 지위를 남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과 제주도 의원연찬회 당시 여행사 수의계약을 부적절하다고 봤다.
의원들은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강·정책토론회·교섭단체 활동을 방해·불허하기도 했다"라며 "이는 '지방자치법' 46조(지방의회의 의무) 및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9일 청주시 환경현황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지난해 8월22일 시정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 워크숍, 지난해 9월26일 청주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불허한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방자치법' 58조(의장의 직무)를 위반해 중립을 지키지 않고, 여당을 대변하는 품행과 언행으로 의회 대표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며 "의회 사무 감독을 해태함으로서 의회 청사 내에서의 집회·시위를 방임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2년 12월20일 4차 본회의 당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야당 의원이 집결한 장소에 방문해 특정 야당 의원의 손을 잡고 본회의장에 출석시키려 했다"라며 "같은 날 민주당이 여야 합의에 의한 수정 기금 동의안 제출을 제안했고, 의장은 민주당이 제출하라고 동의했음에도 다음 날 수정 기금 동의안은 여야 합의사항이 아니라고 기망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김 의장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책무를 져버리고,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의장 불신임 건을 공동 발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발의에 민주당 임정수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과반 동의에 따른 김병국 의장의 해임은 미지수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되면 그 직에서 해임한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국민의힘 21명, 민주당 21명 등 42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에서는 임정수 의원이 본관동 철거 예산 통과 저지와 이번 불신임의 건까지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이탈했다.
김병국 의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본관동 철거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의사를 반영하려 했다"라며 "협의 끝에도 합의를 거부한 민주당에 분명한 책임이 있다. 이 사태를 만든 민주당 의원이 책임지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본관동 철거 예산 17억4200만원을 두고 여야 갈등을 빚었다.
예산 통과를 저지하던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임정수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해 통과표를 던지자 임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민주당 충북도당에 전달했다.
민주당 측 의장단은 전원 사퇴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향후 의사일정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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