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경기 평택시장, 첫 재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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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시장 변호인은 오늘(1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선거구민 7천 명에게 문자로 알리며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정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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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정 시장 변호인은 오늘(16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선거구민에게 업적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건 맞지만 단순한 시정 홍보 활동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식은 꼭 참석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아주대학교병원 평택 건립 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해체 착공 등을 선거구민 7천 명에게 문자로 알리며 본인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로 정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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