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반대는 종교탄압"...홍준표 규탄한 시민단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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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논란을 두고 주민과 사원 측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주민 측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난민대책·자국민우선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의 단체들은 지난 12일 대구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사원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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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현동 이슬람사원 신축 논란을 두고 주민과 사원 측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주민 측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난민대책·자국민우선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등의 단체들은 지난 12일 대구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시장의 사원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홍 시장이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는 종교탄압",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그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종교의 자유에는 무종교의 자유도 포함돼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거나 같은 취지의 답변을 자신의 '청년의 꿈'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올렸던 것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종교탄압은 절대 안 되고 종교침해는 절대 안 된다'는 바로 그것을 '이슬람'이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형오 국민행동 대표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헌법에서 얘기하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종교에 자유를 주라는 거지 이슬람은 그런 종교가 아닌 것 같다"며 "홍 시장 발언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인용하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으나 대현동 우리 국민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란의 히잡 사태와 탈레반 집권 이후 아프가니스탄의 상황도 거론했다. 이들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슬람 때문에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헌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 우리 헌법 내용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국민행동 등은 이날 홍 시장에 대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경북대학교 북문 앞으로 이동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한 경북대학교 일부 교수와 학생들을 규탄하는 집회도 열었다.
이슬람사원 건축을 둘러 싼 갈등은 2020년 9월경 경북대 인근 대현동의 주택밀집지역에 연면적 245.14㎡, 지상 2층 규모의 사원 건축을 북구청이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북대에 재학 중인 이슬람계 유학생 등이 기부금을 모아 북구청 허가를 받고 착공에 들어갔다가 주민 민원이 거세지자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슬람 유학생들과 시민단체 등이 '공사 중지 효력 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해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결국 받아들여졌지만 주민 반발로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단체인 '대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 "공사방해 행위에 대해 유엔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긴급 구제(Urgent Appeal)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구참여연대 등도 홍 시장이 나서 사회적협의체를 만드는 등의 노력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해 말 내기도 했다. 사원 측은 경북대 내에 기도 장소를 만들거나 대체 부지에 임시로 공간을 만드는 대안 등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는 사원이 아니면 타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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