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임차인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료 감면

경기=박광섭 기자 2023. 1.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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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료 20% 감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또는 임대주택 피해 등으로부터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에 한해 중개보수료 20% 감면 받는다.

또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부동산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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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료 20% 감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또는 임대주택 피해 등으로부터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에 한해 중개보수료 20% 감면 받는다.

또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부동산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현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 지회장은 "어려운 시기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좋은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재능기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청년 주거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시가 지난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지회 73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내판과 지정서를 배부했다./사진제공=평택시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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