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임차인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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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료 20% 감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또는 임대주택 피해 등으로부터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에 한해 중개보수료 20% 감면 받는다.
또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부동산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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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는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료 20% 감면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해 전세사기 또는 임대주택 피해 등으로부터 청년 임차인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와 관련 지난달 20일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지역 내 만 19세~39세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전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보증금 1억 원 이하에 한해 중개보수료 20% 감면 받는다.
또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부동산 계약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현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 지회장은 "어려운 시기 청년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어 기쁘다"면서 "좋은 기회를 통해 최대한 많은 청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참여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재능기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 체감도 높은 청년 주거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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