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전북도의원, ‘고령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대표발의

김민수 기자 2023. 1.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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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오는 2월2일 개회하는 2023년 첫 회기인 제397회 임시회에서 '고령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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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등 지원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무주군).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 오는 2월2일 개회하는 2023년 첫 회기인 제397회 임시회에서 ‘고령농업인 소규모 영농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의 목적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 지원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농업인 중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직접 경작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책무를 명시했다. 도지사는 매년 지원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 ‘온·오프라인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범위를 설정했다.

윤 의원은 “하지만 농작업 지원대상자가 대상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았을 때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을 때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조례가 통과되면 고령농업인들의 영농편의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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