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위험’ 강남·관악, 지하주차장 만들 땐 차수판 설치해야

김윤주 기자 2023. 1. 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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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침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하주차장, 반지하 등 지하 공간이 포함된 건물을 지을 때 물막이판(차수판) 같은 수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지하 주차장 등이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작년 여름 수도권과 경북 포항 등에서 집중호우로 지하 공간이 침수돼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지하공간 침수 방지 제도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지하주차장 참사를 겪은 경북 포항시가 올해부터 침수 방지시설(차수판)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용의 최대 80%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차수판. 포항시 제공 /연합뉴스

행안부는 지하 공간에 물막이판(차수판) 등 수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벌칙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도 ‘자연재해대책법’상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을 만들도록 하고 있으나, 지키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벌칙 조항 적용 대상은 수방 기준에서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들어서는 신축 건물이다.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최근 5년 내 1회 이상 침수 피해가 있었고 또 다시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등을 말한다. 지난해 침수 피해가 있었던 서울 강남구, 관악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지하주택 등 기존에 있는 지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방 기준에서 정하는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침수고립 방지 출입문, 개방형 방범창, 비상탈출 사다리, 지하 침수 공간 진입차단시설, 침수 안내시설 등 피난시설 기준도 추가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침수 피해가 우려됐던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관리계획과 우기 안전진단에 지하 주차장을 포함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기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지 않으면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순위를 따져 예산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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