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꼼꼼히 챙기자!
매년 1월 중순 즈음에는 직장인들이 꽤 바빠진다. 바로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은 간단한 듯하면서도 꽤나 복잡한 작업이다. 나 또한 2016년부터 매년 연말정산을 하고 있지만, 나름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 꼼꼼하게 체크하곤 한다. 좀 더 정확하게는 개선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는 영수증을 직접 첨부하는 항목이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으로 자동 조회가 가능해지는 등의 편의 개선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또는 지속 적용되는 형태로)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도 있다.
연말정산은 단어 그대로 ‘연말에 정산한다’는 말이다.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이 똑같은 항목으로 같은 금액을 쓰진 않는다. 근로자들의 총 급여액이 다 다르고 항목 별로 쓰는 금액도 각양각색이다. 이렇기에 세액(세금)의 과부족을 잘 따져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항목 별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율, 공제한도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연말정산은 공제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게 아니라, 내가 1년간 낸 소득세의 한도 내에서 돌려받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이 작업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지만 더 내야할 수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 왔다.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임시 화면을 구성하여 가독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공동/금융인증서 이외에도 네이버, 삼성패스, 카카오톡 등 11개의 간편인증 민간인증서 서비스를 도입하여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2022년 귀속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가 필요할 것이다. 전체 금액을 항목 별 ‘돋보기’를 눌러 바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로 한번에 내려받을 수 있다. 직장의 요청 사항에 따라 이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다. 그리고 1월 19일까지 주황색 버튼으로 표시된 ‘일괄제공 확인(동의)’을 클릭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제공해주니 회사가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기 바란다.
연말정산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엔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상담창을 켠 후, 제시되는 키워드를 클릭해도 되고 직접 질문을 입력해도 된다. 물론,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 문의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 시즌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챗봇 서비스는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는 직장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각 항목 별로 왼쪽에는 사용자, 상호, 사업자번호, 종류, 공제 대상 금액이, 오른쪽에는 올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가 공제 대상 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 A가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 총 급여액의 25%는 1000만 원이 된다. 여기에서 초과되는 금액(500만 원)의 15%인 75만 원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는 것이다. 만약 카드로 1000만 원 미만 사용했을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공연 사용분은 30%가 공제되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가 공제된다. 공제율을 높여 좀 더 소비, 지출을 장려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물가상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작년 하반기(7.1~12.31)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80%로 무려 2배나 상향되었음을 알아두자. 아울러, 작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재작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전통시장 사용 금액도 마찬가지로 작년 사용액이 재작년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20%의 추가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총 급여액에 따라 공제 한도(200만 원~300만 원)가 다르게 적용된다.
또 주목할 만한 항목은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쓴 자금의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나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내면서 이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데, 한도 증가로 더 많은 돈을 상환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상환액의 40%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할 것!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또한 주목할 만하다. 10~12%에서 15~17%로 확대됐다. 세액공제액은 연 750만 원 한도로,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들이 많으니 이번 상향으로 좀 더 많은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소 영화를 많이 보는 근로자들에게 희소식이 하나 있다. 올해 7월부터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나름의 조건(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카드로 총 급여액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적용)이 붙지만 공제율이 30%고 혜택을 받게 될 근로자가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로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는 영화 산업에 활력의 바람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됐다. 과세표준은 세액(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표준(기준)을 말한다. 연봉이 아님을 유의하자. 이 기준이 올라간다는 말은 그만큼 기존 세율에 적용되는 대상이 많아진다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율 6% 적용 과표 구간은 1200만 원 이하 → 1400만 원 이하로, 세율 15% 적용 과표 구간은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 → 1400만 원~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나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항목에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게 됐다. 참고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하는 청약통장 납입액)은 공제 항목에 포함된다.
예전에 비해 연말정산 작업이 점차 간소화되고 있다. 아무쪼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여러 편의 서비스를 적절히 활용하여 현명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했으면 한다.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 :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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